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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선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위도(latitude): 37.872177
경도(longitude): 127.72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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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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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빚)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이나 생활비 사용을 위한 빚 등은 재산분할 시 재산에서 공제되거나 분할 대상 채무로 함께 분할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