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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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에이치 마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19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5 2층
위도(latitude): 35.197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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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20 상우오피스텔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상우오피스텔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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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유승종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17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0-1




FAQ
창원 중앙동3가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